q1) 토지보상법 제83조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성격을 지니고,
그 재결의 효력은 토지보상법 제86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상의 확정판결을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토지보상법 제88조에 따른 집행부정지 원칙에 대한 가구제 수단으로서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을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심판법 상 '집행정지 또는 임시처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2) 같은 논의에서 토지보상법 제 85조의 항고소송에서 수용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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