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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요건적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에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포테토|작성시간18.09.07|조회수463 목록 댓글 1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매일 행정법에 재미를 느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ㅎㅎ

신고와 건축허가의 차이점에 있어서
판례는 건축신고를 행정요건적 신고로 볼 시 신고의 경우에도 행정관청에 의한 광범위한 심사권한 인정시 사실상의 허가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데요,
이 때 신고서를 접수한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고서 외의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신고시 문제가 된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자체완성적 신고처럼 신고서(형식)상의 요건만 검토하고,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그 때 실질적 요건을 검토하되 그 범위는 법령에 규정된 요건만 검토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컨대 주민등록전입신고 판례에서 “입법목적의 범위 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법령규정이 없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는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게 맞다면
행정요건적 신고와 허가는
1. 행정요건적 신고는 신고시 문제된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안에 대해서만 실질 심사 가능한 반면 허가는 그러한 객관적 사정 없이도 바로 실질심사 가능
2. 행정요건적 신고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 되어서 실질심사를 하여도 입법목적 범위 내에서 (중대한 공익상 사유로 거부 가능하다는 규정 없으면 거부 불가) 해야 하는 반면 허가는 입법목적의 범위와 관계 없이? (중대한 공익상 사유로 거부가능하다는 규정 없어도 거부 가능) 실질심사 가능

하다는 두 가지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더불어 13 5급 공채 재경 (연습책 6판 p.366)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제가 알기로는 제소기간 도과한 사안과 같은 처분은 1. 소급효가 아예 미치지 않아서 적법하여 유효라고 보는 견해 2. 소급효가 미치지 않아 위법하지만 불가쟁력이 발생해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행정법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 부분에서 두 견해의 뉘앙스가 살짝 다르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서요~)
국배청에서의 승소가능성을 논할시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인데 1. 전자로 보면 위법성 인정x-고의과실 인정x- 기각 2.후자로 보면 위법성 인정되나 고의과실 인정x-기각으로 논리 전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앞선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결과적으로 소급효가 미치지 않아 적법하다라고 한 후 1/2 견해 둘 중 아무것이나 취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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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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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8.09.12 1. 좋은 접근 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2. 네.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대법원은 2.번의 입장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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