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배상법 비용부담자의 의미 PART 필기 문의드립니다. 수업 중 "사무귀속주체 VS 관리주체 VS 관리行" 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1. 사무귀속주체 vs 관리주체는 사무귀속주체와 관리주체가 달라지는 기관위임사무를 유의하라는 뜻인가요? |
1-2. 그렇다면 관리주체는 관리行이 소속된 행정주체를 의미할 뿐인가요?
2. 관리주체 vs 관리行은
국배법이 배상책임자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하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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