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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에서 사무귀속주체 vs 관리주체 vs 관리行의 구분

작성자눈누룰룰|작성시간18.10.23|조회수1,27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국가배상법 비용부담자의 의미 PART 필기 문의드립니다.


수업 중 "사무귀속주체 VS 관리주체 VS 관리行" 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1. 사무귀속주체 vs 관리주체는

사무귀속주체와 관리주체가 달라지는 기관위임사무를 유의하라는 뜻인가요?


1-2. 그렇다면 관리주체는 관리行이 소속된 행정주체를 의미할 뿐인가요?


2. 관리주체 vs 관리行은

국배법이 배상책임자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하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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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8.11.03 저 위의 한자는 '청'을 뜻하려는 것이겠지요? // 1-1. 사무귀속주체는 즉 관리주체가 됩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1-2. 그렇습니다. // 2.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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