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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에서 사무귀속주체 vs 관리주체 vs 관리行의 구분

작성자눈누룰룰| 작성시간18.10.23| 조회수67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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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8.11.03 저 위의 한자는 '청'을 뜻하려는 것이겠지요? // 1-1. 사무귀속주체는 즉 관리주체가 됩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1-2. 그렇습니다. // 2.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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