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에서 사무귀속주체 vs 관리주체 vs 관리行의 구분 작성자눈누룰룰| 작성시간18.10.23| 조회수67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8.11.03 저 위의 한자는 '청'을 뜻하려는 것이겠지요? // 1-1. 사무귀속주체는 즉 관리주체가 됩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1-2. 그렇습니다. // 2. 그렇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