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91누13274 판례(판례연습책 2판 208쪽 입니다)를 보면
...인.허가 등의 수익적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때(이른바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동일대상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나 도로점용허가 혹은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영업허가등에 관하여 거리제한 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 등이 있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라고 되어있는데요,
괄호 안에서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영업허가등에 관하여 거리제한 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 등’ 부분만 보면 마치 담배판매인에서 일반소매인간 거리제한 규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담배 일반소매인의 경우 경업자로 분류되구요. 어떻게 이해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91누13274 판례(판례연습책 2판 208쪽 입니다)를 보면
...인.허가 등의 수익적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때(이른바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동일대상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나 도로점용허가 혹은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영업허가등에 관하여 거리제한 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 등이 있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라고 되어있는데요,
괄호 안에서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영업허가등에 관하여 거리제한 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 등’ 부분만 보면 마치 담배판매인에서 일반소매인간 거리제한 규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담배 일반소매인의 경우 경업자로 분류되구요. 어떻게 이해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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