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선생님이 게재해주신 선생님의 "경정처분이 나온 경우 소의 대상과 그에 따른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충족여부의 판단" 정말 잘 읽었습니다. 읽어보고 스스로 정리한 바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변경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의 논의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제가 머리속에 정리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정처분"은 조세법의 영역에서만 쓰는 표현이지만, 결국 "변경처분"이 조세법에서 특화된 표현이다.
2.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은 감액경정의 사유에 따라 다르다. 당초처분에 하자가 있어 감액경정 된다면 소의 대상은 감액된 당초처분이고, 제소기간의 기산점도 당초의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기타 새로운 사유로 감액경정을 하는 경우(자진신고 등; 사실관계의 변화)라면 당초처분과 새로운 처분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어서, 소의 대상은 감액경정처분이고 제소기간의 기산점도 감액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3. 증액경정의 경우, 소의 대상은 당초처분이 아니고, 증액경정처분이고, 제소기간의 기산점도 증액경정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선생님은 논문에서 이에 대해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양적 또는 질적인 감소여부를 기준으로 하
여 소의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과 후속처분이 기본적 사
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소의 대상을 판단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즉 과징금의 감액이 일어나는 경우, 당초처분의 하자가
있어서 과징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
로 감경된 종전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당초처분의 하자가 아
니라 자진신고라는 별개의 사실관계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에
는 당초처분과 후속처분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되므로
후속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요로케 서술해 주셨는데요.
변경처분의 논의에서도 변경처분과 최초 처분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보통 사실관계)에 따라서 변경된 원처분이 대상이 될지, 변경처분(후속처분)이 될 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설명으로 이해했습니다(PDF 21페이지, 논문 199페이지).
===========================================================================================
그런데 변경처분과 관련하여 이러한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위 판례는 변경처분과 종전처분 사이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측면을 본다기 보다는 변경처분의 "양적 또는 질적인 측면"을 보는 것 같아서 의문이 듭니다.
위 판례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논의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약간 명쾌하지 않습니다...
논문 199페이지(pdf. 21페이지)의 과징금 감면처분의 예를 생각해보면, 그냥 최초의 과징금처분에 하자가 있었는지, 자진신고 등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는지에 따라 소의 대상이 달라져야 할 것인데, 양적 또는 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둘은 차이가 없으니까... 종전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변경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두 경우에 다 변경된 종전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
결국,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에 경정처분에 대한 이해(1,2,3) 잘 하고 있는 것 맞나요?
2. 그냥 "당초처분과 변경처분 사이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처분이 당초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성격 또는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소의 대상은 변경처분이 되고 제소기간 또는 변경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당초처분과 변경처분 사이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처분이 당초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그 중 일부를 변경하는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어서, 소의 대상은 변경된 당초처분이 되고 제소기간 또한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한다."로 뭉뚱그려서 이해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괜찮을까요?
3. 아니면 2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당초처분과 변경처분 사이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기준으로 소의 대상을 판단하기도 하고, "양적 또는 질적인 측면"에서 소의 대상을 판단하기도 한다.고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질문 전 서설이 길고 다소 두서 없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만 정리되면 변경처분, 변경명령재결, 경정처분 시리즈로 로 너무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