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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과 증액경정 그리고 변경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임근영| 작성시간18.12.16| 조회수5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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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8.12.21 1. 글쎄요. 오히려 경정처분이라는 말이 세법에서 특화되어 쓰는 용어입니다. / 감액경정의 경우에는 감경된 당초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됩니다. //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로 판단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학계의 확립된 입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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