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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대상적격, 선택적 병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lbg423|작성시간19.01.07|조회수24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13년 사시 제2문의 1

 X시 소속 공무원 甲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동료 丙과 시비가 붙어 그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하여 크게 보도되자, X시의 시장 乙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甲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甲은 “해당 징계처분이 과도하기 때문에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X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X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3월을 정직 2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2. 甲은 2월의 정직기간 만료 전에 X시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정직 2월도 여전히 무겁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 경우 취소소송의 피고 및 대상을 검토하시오.


Q.이 경우 변경된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인데, 정직 3월의 원처분을 발령한 날짜가 없어서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변경된 원처분인 정직 2월"이라고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이런 문제의 경우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 수용보상금증액청구(대법원 2014.4.24선고 2012두6773판결)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법 제73조와 같은 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참조),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참조).

 (2)그러나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원고가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경합적 청구권에 기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수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므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는 선택적 병합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참조). 그런데 잔여지의 수용청구와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선택적 병합이 불가능한데 원심이 위 두 청구의 선택적 병합 청구를 허가한 것 또한 잘못이다.


Q.토지보상법 제73조의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동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른 소송형태로 제기해야 하나요??

Q.토지보상법 제73조의 잔여지 손실보상과 동법 제74조의 잔여지 수용청구가 어떤 이유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판례에 이유가 안 나와있는 듯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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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1.11 1. 정직 2개월로 변경된 당초처분 // 2. 학설적으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보상금증액청구소송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 3. 보통 선택적 병합은 A나 B중 아무거나 인용되면 목적이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 청구하는 것인데, 잔여지 수용청구와 손실보상청구는 권리구제의 범위가 달라서 선택적 병합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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