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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랑 취소소송의 병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작성자감사원가자|작성시간19.04.17|조회수292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취소소송과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병합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양자가 병합된 경우에 그 처분이 당해 절차에서 취소되는 것 만으로 부당이득반환명령이 이루어지고, 이는 국가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통해 이루어 진다고 제가 이해를 하였는데요...


행정소송법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가집행선고가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의 경우에서 어떻게 가집행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현재 판례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병합이 이루어져서 관할이 행정법원으로 이전되더라도 소송의 성질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4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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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4.18 혹시 현재 판례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병합이 이루어져서 관할이 행정법원으로 이전되더라도 소송의 성질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4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감사원가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4.18 아하 그렇군요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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