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랑 취소소송의 병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작성자감사원가자| 작성시간19.04.17| 조회수191|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4.18 혹시 현재 판례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병합이 이루어져서 관할이 행정법원으로 이전되더라도 소송의 성질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4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감사원가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18 아하 그렇군요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