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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랑 취소소송의 병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작성자감사원가자| 작성시간19.04.17| 조회수19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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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4.18 혹시 현재 판례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병합이 이루어져서 관할이 행정법원으로 이전되더라도 소송의 성질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4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감사원가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18 아하 그렇군요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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