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구 한국토지공사법(2007. 4. 6. 법률 제8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호에 규정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위 한국토지공사법 제2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하겠으나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 사건 대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출처 :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공2010상,377])
선생님. 판례의 밑줄친 부분의 논리에 따르면 만약에 판례사안과 달리 토지공사에 위법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보면, 국배법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만 진다고 봐야하는건가요?,
그렇게 본다고하면 "판례는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이며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나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보아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쓰면 맞는 문장이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