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터디를 하다가 의견이 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판례는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라는 입장인데 처분적고시이면서 법규명령적 효력을 갖는 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처분적 고시이면 일반적구체적 규율이라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생각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수업 잘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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