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015두295와 변경처분의 경우 소의대상 질문입니다.

작성자yneyne|작성시간19.06.06|조회수906 목록 댓글 1
사안에서는
동대문구청장의 2012.11.14.자 처분은 영업시간제한부분(0시-8시)과 휴일영업금지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소송의 계속 중
2014.8.25.자 후속처분이 나온 경우 영업시간부분은 (0-10시)가 되고 휴일영업금지처분은 동일합니다.


이때 수업시간에 소의 대상은
2014.8.25자 영업시간제한부분(0시ㅡ10시)와
2012.11.14자 휴일영업금지처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4.8.25자 영업시간제한부분은 가분성이 있으므로 (8시ㅡ10시)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8시ㅡ10시로 볼 수 없다면 0시ㅡ10시로 봐야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2014.8.25자 처분의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고있지 않네요.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ㅠㅠ



<<판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4. 8. 25.자 처분은 종전처분 전체를 대체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라, 의무휴업일 지정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시간 제한 부분만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서, 2014. 8. 25.자 처분에 따라 추가된 영업시간 제한 부분은 그 성질상 종전처분과 가분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2014. 8. 25.자 처분으로 종전처분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처분과 그 유효를 전제로 한 2014. 8. 25.자 처분이 병존하면서 위 원고들에 대한 규제 내용을 형성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6.06 근거??가 있으면 헷갈리지 않았겠지요. 전원합의체 까지 갔다는 것은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는 증거이구요. 어차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가능한한 제가 설명해드린 결론에 맞추어 논리구조를 다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