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서는
동대문구청장의 2012.11.14.자 처분은 영업시간제한부분(0시-8시)과 휴일영업금지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소송의 계속 중
2014.8.25.자 후속처분이 나온 경우 영업시간부분은 (0-10시)가 되고 휴일영업금지처분은 동일합니다.
이때 수업시간에 소의 대상은
2014.8.25자 영업시간제한부분(0시ㅡ10시)와
2012.11.14자 휴일영업금지처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4.8.25자 영업시간제한부분은 가분성이 있으므로 (8시ㅡ10시)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8시ㅡ10시로 볼 수 없다면 0시ㅡ10시로 봐야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2014.8.25자 처분의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고있지 않네요.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ㅠㅠ
<<판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4. 8. 25.자 처분은 종전처분 전체를 대체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라, 의무휴업일 지정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시간 제한 부분만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서, 2014. 8. 25.자 처분에 따라 추가된 영업시간 제한 부분은 그 성질상 종전처분과 가분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2014. 8. 25.자 처분으로 종전처분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처분과 그 유효를 전제로 한 2014. 8. 25.자 처분이 병존하면서 위 원고들에 대한 규제 내용을 형성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
동대문구청장의 2012.11.14.자 처분은 영업시간제한부분(0시-8시)과 휴일영업금지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소송의 계속 중
2014.8.25.자 후속처분이 나온 경우 영업시간부분은 (0-10시)가 되고 휴일영업금지처분은 동일합니다.
이때 수업시간에 소의 대상은
2014.8.25자 영업시간제한부분(0시ㅡ10시)와
2012.11.14자 휴일영업금지처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4.8.25자 영업시간제한부분은 가분성이 있으므로 (8시ㅡ10시)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8시ㅡ10시로 볼 수 없다면 0시ㅡ10시로 봐야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2014.8.25자 처분의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고있지 않네요.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ㅠㅠ
<<판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4. 8. 25.자 처분은 종전처분 전체를 대체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라, 의무휴업일 지정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시간 제한 부분만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서, 2014. 8. 25.자 처분에 따라 추가된 영업시간 제한 부분은 그 성질상 종전처분과 가분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2014. 8. 25.자 처분으로 종전처분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처분과 그 유효를 전제로 한 2014. 8. 25.자 처분이 병존하면서 위 원고들에 대한 규제 내용을 형성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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