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295와 변경처분의 경우 소의대상 질문입니다. 작성자yneyne| 작성시간19.06.06| 조회수63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6.06 근거??가 있으면 헷갈리지 않았겠지요. 전원합의체 까지 갔다는 것은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는 증거이구요. 어차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가능한한 제가 설명해드린 결론에 맞추어 논리구조를 다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