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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수용 보상, 행정입, 행정심판 불이익 변경 금지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기사동|작성시간19.06.11|조회수713 목록 댓글 2

1. 잔여지 수용의 경우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의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잔여 영업시설 보상 재결을 거치고 나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최신판례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재결을 구함 없이 바로 제기 가능하지 않나요? 아니면 이것도 재결을 거쳐야 하나요? 혹시 수용은 형성권이고 보상(잔여지 보상도 포함)은 형성권이 아니라서 재결이 필요한가요...?(ㅠㅠ)


2. 보상금 증감 청구의 경우 핸드북에 취소소송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설, 손실보상설이 있는데

잔여지 매수청구는 형성권이니까 취소소송은 당연히 아니고, 당연히 처분이 없으니까 토지 수용이 있을 때의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과 달리 형식적 당사자 소송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도 당사자소송이고, 보상금 증감청구소송도 공법상 권리니까 당사자 소송 아닌가요? 그냥 둘 다 실질적 당사자 소송인데(박사님이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랑 형식적 당사자 소송 구별을 부정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손실 보상은 일반적이 당사자 소송이고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은 특별법 상 당사자 소송이라서 이렇게 쓰는 건가요? 아니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아예 당사자 소송이 아닌가요?


3. 행정입법에서

2013.11.14. 2011두28783 판례의 경우 법 - 령 - 고시로 이어지는 과징금 부과 기분에 대해서 행정 규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수권여부 기준설 입장에서 당연히 법규명령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 때 이걸 판례 입장에서 행정규칙이라고 본 게 과징금 부과 처분기준이 제재적 처분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보통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서는 제재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에 있는 경우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에서 착안했습니다.

다만 궁금한게 실질설과 형식설에 있어서 실질은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냐 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제재처분 기준이 법규명령에 있을 때 제재처분 기준의 실질이 행정규칙이라고 보는 게 바로 이해가 안갑니다. 제재 처분기준이란게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사안 아닌가요? ( 요즘 갑자기 기본적인 게 헷갈리네요)

혹시 공무원의 판단 기준이라서 곧바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4. 행정심판 재결에서 종전보다 불이익한 재결이 있으면 이는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어서 재결이 취소소송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항상 당연히 이때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는데 사례를 풀다 보니까 재결이랑 원처분의 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라는 답안도 봤습니다.

그런데 취소소송의 재결은 형성재결이고, 재결의 내용이 종전 처분보다 불이익한 새로운 처분을 형성하며 종전 처분이 사라져서 병합 제기할 원처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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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6.13 1. 잔여지에 대해 수용신청을 한 것으로 모든 절차는 완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용거절이 된 경우, 바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일반 당사자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3. 정해진 법칙이 없어서...저도 답답합니다.// 4. 처분의 상대방이냐 제3자이냐를 잘 고려하셔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기사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6.13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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