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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수용 보상, 행정입, 행정심판 불이익 변경 금지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기사동| 작성시간19.06.11| 조회수40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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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6.13 1. 잔여지에 대해 수용신청을 한 것으로 모든 절차는 완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용거절이 된 경우, 바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일반 당사자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3. 정해진 법칙이 없어서...저도 답답합니다.// 4. 처분의 상대방이냐 제3자이냐를 잘 고려하셔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기사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6.13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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