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인이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경우, 사법인의 행위로 인해 손해 발생 시 배상책임 관련 학설 질문드려요.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2. 관련해서요.
1. 국가배상법 적용설:
사법인도 국배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2.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설: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이고, 손해 행위는 해당 사법인의 기관이 실제로 실행한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해당 사법인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3. 국가배상법 유추적용설:
국배법 2조에서 배상책임자를 '국가, 지자체'에 한정하는데 여기에 공무수탁사인을 유추적용해서 행정주체로서 공무수탁사인이 국배법 2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질문)
1.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2.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설에서 756조 사용자책임뿐만 아니라 공무수탁사인에게 직접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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