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법 엑기스
p. 125 (2) 조건과의 구별에서
1)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일정한 사실의 성취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부담부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
의 경우에는 효력발생의 원인의 차이인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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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이 되는 사실의 성취에 의하여 당연히 효력이 소멸되는 데 대하여
<<부담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
2) 의 비교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각 문장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둘을 어떻게 비교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담은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되는거고
조건은 이행여부와 효력의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혹시 그렇다면 ㅠㅠ 쉽게 와닿을수있을 예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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