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사례연습(8판) 65p의 창작문제(양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관련) 에서 제시된 법 구조를 살펴보면,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법 제4조 제1항의 수권을 받아 위임명령임을 알 수 있고,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동 시행규칙 제18조에 관한 집행명령입니다.
제재적 처분기준이 아닌 시행규칙 형식의 위임명령(규칙 제18조)이 법규명령적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집행명령이 법규성을 띄는 이유에 관해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질문있습니다.
질문1. 위 사례에서 규칙 제19조 제1항 집행명령이 법규성을 지니는 이유는, '단순히 집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임명령이 법규명령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집행명령도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2. 아니면, 상위법(법 제4조 제1항)의 수권이 위임명령을 통해 집행명령까지 이어지는 식으로 집행명령의 법규성이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3. 아울러, 규칙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한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은, 근거가 되는 규칙 제19조 제1항이 집행명령으로써 법규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양산시 규칙의 경우에도 법규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고시의 경우 '법-시행령-고시'의 구조에서, 시행령에 근거를 두었으나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어 비슷한 논리로 생각해보았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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