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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작성자선균님사랑|작성시간19.09.24|조회수2,291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용 교수님
1.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에대하여 엑기스에는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으므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서 처분성이 긍정된다고 검토에서 서술해주셨는데, 혹시 긍정에 대한 근거를 좀 더 말해주실 수 있나용?

2. 수인하명설은 "계속적" 성격을 지닌 권력적 사실행위가 수인하명과 사실행위의 결합으로서 복합행위라고 하는데용. 여기서 계속적 성격을 지닐때만 "수인하명"의 요소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집행처럼 단기간에 끝나는 행위 역시 건물의 철거를 수인해야 하므로 수인하명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3.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을 통한 구제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권력적 사실행위를 공법상 법률관계로 보는 건가요?? 사실행위에 대한 법률관계가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4. 정하중 교수님의 행정행위의 실질적 존속력(규준력 또는 강화된 구속력)은 기판력 이론을 행정행위에 차용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이듯이 실질적 존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행위가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데 구속력이 생기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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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9.28 1. 권력적 사실행위를 공권력의 행사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즉 각자 보기 나름이라는 뜻인데, 만약 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논문을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 2. 계속적 성격이 있을때에만 그렇게 봅니다. // 3. 네.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지만 공권력적 성격은 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 4. 처분의 내용(예: 운전면허취소통지의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에 실질적 존속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 작성자말랑카우 | 작성시간 19.10.08 저도 궁금하던 질문이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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