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재법 68조 1항 단서 상의 보충성 원칙에서 "다른 법률에 있는 구제절차"는 항고소송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2.판례표현 중 "보충성원칙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제기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던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1)항고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고 헌법소원으로 오면 보충성원칙이 충족된 것이며, (2)항고소송을 아예 거치지 않았더라도 헌재가 판단하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보충성원칙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을 허용해준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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