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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보충성 원칙 질문입니다

작성자mangobingsu| 작성시간19.09.26| 조회수25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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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9.28 1. 그렇습니다. // 2. 각하판결이 항상 나오는 사건이라면(예: 처분성 부정, 소의 이익 부정 등) 보충성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이 제기가 가능합니다. / 그렇게 판단한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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