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보충성 원칙 질문입니다 작성자mangobingsu| 작성시간19.09.26| 조회수258|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9.28 1. 그렇습니다. // 2. 각하판결이 항상 나오는 사건이라면(예: 처분성 부정, 소의 이익 부정 등) 보충성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이 제기가 가능합니다. / 그렇게 판단한 사건도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