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신병치료제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서 판례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분성만 인정하고 딱히 처분적 법규명령이라든지 집행적 법규명령이라든지 이런 개념적인 차원에서의 언급은 없는데 혹시 이걸 일반처분으로 포섭해도 문제 없을까요?
일반처분의 대표적 예로 배우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랑 특별한 차이를 제 머리로는 딱히 못 찾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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