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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거부처분 취소사건에관해 (2000두7735)

작성자황만보|작성시간19.10.31|조회수368 목록 댓글 1

여기서 재임용탈락통지를 거부처분으로 포섭하고 싶은데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 중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
위 판례에서 국공립대학 조교수인 원고는 기간제 교수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이는데, 신청한 행위인 재임용은 그럼 공법상 계약이 되어 처분성이 부정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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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11.04 계약직 공무원 아닙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다만 임용 이후 4년이 지나면 적격심사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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