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재임용탈락통지를 거부처분으로 포섭하고 싶은데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 중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
위 판례에서 국공립대학 조교수인 원고는 기간제 교수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이는데, 신청한 행위인 재임용은 그럼 공법상 계약이 되어 처분성이 부정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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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재임용탈락통지를 거부처분으로 포섭하고 싶은데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 중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
위 판례에서 국공립대학 조교수인 원고는 기간제 교수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이는데, 신청한 행위인 재임용은 그럼 공법상 계약이 되어 처분성이 부정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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