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재임용거부처분 취소사건에관해 (2000두7735) 작성자황만보| 작성시간19.10.31| 조회수22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11.04 계약직 공무원 아닙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다만 임용 이후 4년이 지나면 적격심사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