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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법규명령의 상대적 무효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행복만땅|작성시간19.11.07|조회수333 목록 댓글 1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을 받은 후(a) 다른 사건에서 해당 시행령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b)

법원은 헌재와 달리(헌법재판소법 제47조) 법규명령의 무효를 선언할 권한이 없어 해당 사건에서만 적용을 배제하는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이른바 상대적 무효설)  라고 배웠는데요...


그러면 행소법 6조에 따라 대세효를 확보하거나 공식적인 폐지를 하지 않으면 

a 사적에 적용될 때 시행령은 '위법'해졌으나 여전히 '유효'한 것이며,

해당 처분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법하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가 되는 건가요?


즉 상대적무효설의 의미가 효력에 관한 논의의고,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다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판단은 판결이유에 해당하니깐 기판력과는 관련이 없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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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11.11 여전히 '유효'한 것이며 -> 아니요. 당해 사건에서는 무효입니다. // 상대적무효설의 의미가 효력에 관한 논의의고,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다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다른 사건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견해입니다. //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판단은 판결이유에 해당하니깐 기판력과는 관련이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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