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을 받은 후(a) 다른 사건에서 해당 시행령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b)
법원은 헌재와 달리(헌법재판소법 제47조) 법규명령의 무효를 선언할 권한이 없어 해당 사건에서만 적용을 배제하는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이른바 상대적 무효설) 라고 배웠는데요...
그러면 행소법 6조에 따라 대세효를 확보하거나 공식적인 폐지를 하지 않으면
a 사적에 적용될 때 시행령은 '위법'해졌으나 여전히 '유효'한 것이며,
해당 처분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법하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가 되는 건가요?
즉 상대적무효설의 의미가 효력에 관한 논의의고,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다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판단은 판결이유에 해당하니깐 기판력과는 관련이 없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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