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세납부처분 후 납부한 뒤, 근거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1.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적용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건가요? (일반사건의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중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과 관련하여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여야 하는데 소급효가 인정되었다고해서 곧바로 '무효'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다만 소급효가 인정되면 처분이 '취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나 '유효'인 상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집에서는 이후 당연무효인지 취소사유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을 검토하여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처분의 경우는 취소사유인 것으로 보고 위헌결정 이후 이루어진 처분은 당연무효로 검토하여 부당이득의 성립을 결정하고 있는데,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을 따로 검토해야하는 것인지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면 유효한 처분이니 당연히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만약 위헌결정 이후 이루어진 처분은 어차피 당연무효니 위헌결정의 소급효 자체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배점상 타이트하다면 생략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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