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의 효력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huwo| 작성시간19.11.09| 조회수121|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11.13 1. 네. 가능합니다. // 2.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취소소송의 제기만 불가능하지 다른 유형의 소송은 제기가 가능하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