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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효력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huwo| 작성시간19.11.09| 조회수12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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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11.13 1. 네. 가능합니다. // 2.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취소소송의 제기만 불가능하지 다른 유형의 소송은 제기가 가능하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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