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사례문제를 풀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A법률조항에 의해 B처분이 나왔고, 1년 뒤에 A법률조항에 위헌결정이 나왔을 경우 B처분의 효력유무를 검토하는 문제에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B처분은 취소사유도 아니고 그냥 적법하게 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서는 위헌결정의 소급효 여부를 먼저 검토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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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사례문제를 풀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A법률조항에 의해 B처분이 나왔고, 1년 뒤에 A법률조항에 위헌결정이 나왔을 경우 B처분의 효력유무를 검토하는 문제에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B처분은 취소사유도 아니고 그냥 적법하게 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서는 위헌결정의 소급효 여부를 먼저 검토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