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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적격과 대상적격

작성자hulalala|작성시간19.12.13|조회수34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고소송 소송요건을 공부하다가 질문 드립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를 보면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처분청)을 피고로 보고 있으며, 동법 제19조는 처분등을 소송 대상으로 보고 다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행소법 조문을 보면 결국 피고적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상적격 논의가 있어야하고(당해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이어야 하므로), 대상적격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적격 논의가 있어야 하는 걸로 보입니다(처분은 행정청의 행위여야 하므로).

결국 대상적격을 먼저 논의하고 피고적격을 따로 논의하는 경우 이미 대상적격을 논의하며 피고적격 여부도 사실상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별도로 목차를 잡은 피고적격 논의가 앞선 대상적격 논의와 중복된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Q. 따라서 피고적격과 대상적격 논의는 사실상 분리시켜 검토하기 힘든 논의처럼 보이는데요. 피고적격과 대상적격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 피고적격과 대상적격 논의를 별도의 목차로 논의하지 않고 아래와같이 하나의 목차 내에서 논의해도 괜찮을까요?

Ex) 피고적격과 대상적격 논의는 사실상 불가분의 논의인 바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행소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비추어 볼때 A는 행소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며, 이러한 A가행한 B행위는 처분 상대방에게 권리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바 그 처분성이 있어 대상적격이 인정되며, 이러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 A는 처분성으로서 피고적격이 인정된다.


답변 항상 감사하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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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12.17 아니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단 처분성을 논할때에는 '행정청'의 행위인지만 언급되면 되며, 그 행정청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지는 피고적격에서 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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