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형 3순환 강의로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공부를 하던 도중에 기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2012년 일반행정 기출문제(전역신청서 수리)에서, 민법 107조의 후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엑기스 연습에서 보면 '단체적 성질이 강하게 적용되는 행위에서는 107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거나 수정되어 적용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써야 한다면, '공법행위이기 때문에 107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순히 언급하는 것으로 족할지, 아니면 '공법행위는 단체적 성질이 강하게 적용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107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써도 될지 궁금합니다. 즉, 공법행위라서 전역신청서 수리 처분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공법행위가 단체적 성질이 강하게 적용되는 행위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107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는건지가 약간 혼동되네요. 그리고 모든 공법행위에는 107조 후단을 적용할 수 없는지의 여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위의 엑기스 해당 문장에서 '정형적 성질'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기출문제를 좀 더 자세히 반복해서 공부하고자 선생님께서 내신 자료를 사용하여 공부하고자 하는데, 시중에 출판하신 책과 11년 2월 설날특강으로 하셨던 교재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개 자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차이가 별로 없다면, 강의도 함께 들을 겸 설날특강 교재를 활용할까 해서요...
4. 그리고 위의 교재와 강의에서는 최근 10년치 사-행-입시 문제를 해설하셨다고 했는데, 빠진 기출문제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법에 대한 다른 좋은 해설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