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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참대곰| 작성시간13.03.10| 조회수67|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3.03.13 1. 후자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107조 후단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2. 퇴직의 의사표시나 임용신청 등이 있겠지요. // 3.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지났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 4.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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