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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행정제재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자daloney|작성시간20.03.24|조회수245 목록 댓글 1

판례는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에도 따로 법령이 없는경우에는 행정제재사유 승계를 긍정하고있는데, 혹시 이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1.승계긍정
2.비례원칙위반없음(양도인의도적책임회피수단방지공익>양수인사익
3.제재처분가능,선의의양수인은 손해배상청구가능하므로 승계긍정할경우에 권리구제미흡한 단점해결

이런식으로 써도 괜찮을까요ㅠ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 강의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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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3.25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과실상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온전한 구제수단이라고 보기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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