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에도 따로 법령이 없는경우에는 행정제재사유 승계를 긍정하고있는데, 혹시 이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1.승계긍정
2.비례원칙위반없음(양도인의도적책임회피수단방지공익>양수인사익
3.제재처분가능,선의의양수인은 손해배상청구가능하므로 승계긍정할경우에 권리구제미흡한 단점해결
이런식으로 써도 괜찮을까요ㅠ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 강의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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