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판례연습 5페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와, 입찰보증금국고귀속조치가 문제가 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가 처분성이 긍정되는 한편 국고귀속조치는 사법행위가 되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럼 소가 별도로 행정법원과 민사법원에 각각 제기되는 것인지요? ㅠㅠ
선결문제나 병합문제는 여기서 유효하지 않은거 맞나요? 이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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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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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0.04.15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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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SHIN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4.15 감사합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국고귀속조치 모두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나온것이기 때문인가요? 취소소송이 적법한 이상 동시에 취해진 조치들은 다 행정법원에 병합하여 소제기가 가능한 사례들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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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0.04.17 SHIN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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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SHIN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4.17 정선균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