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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자차운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작성자재졍|작성시간20.04.30|조회수225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비순환 수강자입니다. 복습하다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행정법 강해 p.304 나. 운전차량이 공무원 자기소유인 경우에서 중간에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공무원 개인이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때 피해자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국가에게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인지,

피해자가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국가 또한 배상주체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과 국가가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되고, 따라서 각각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말인지 확실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행법을 처음 공부하다보니 실력이 아직 미숙해서 뜬금없는 부분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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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5.02 전자입니다. 다만 자배법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국배법상 책임은 과실책임이므로 저라면 자배법상 책임을 추궁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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