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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 대행의 경우 사무귀속주체 판례

작성자빠밤|작성시간20.05.21|조회수454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국도/하천의 경우 관리청과 관리주체 및 비용부담자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예컨대 서울시 관할구역 내 일반국도의 경우,
관리청 : 도로법 23조 2항에 따라 서울시장
관리주체(사무귀속주체) : 국가
비용부담자 : 도로법 85조 1항에 따라 형식적/실질적 비용부담자 모두 서울시
라고 이해했는데요, 제가 잘 이해한 것이 맞나요??


질문2.
아래사진에서 하천공사 대행의 경우에는 판례 워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지자체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더라도 .... 하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지방하천공사에 관한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관위임된 것이라면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공사대행(하천법 제28조)의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가 아니어서 관리청이 여전히 당해 지자체장이 되는 건가요!?!?



질문3.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하천공사 대행의 경우
관리청 : 지자체장
관리주체 : 지자체
비용부담자 : 하천법 제60조에 따라 국가

로 정리되는 것이 맞나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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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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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5.23 1. 네. 현 관리청은 서울시장이죠. 맞습니다. // 2. 네. 대행공사는 사무의 이관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자치사무일뿐 국가기관에게 기관위임되는 것이 아닙니다. // 3. 국가'도' 비용부담자가 된다고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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