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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 대행의 경우 사무귀속주체 판례

작성자빠밤| 작성시간20.05.21| 조회수2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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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5.23 1. 네. 현 관리청은 서울시장이죠. 맞습니다. // 2. 네. 대행공사는 사무의 이관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자치사무일뿐 국가기관에게 기관위임되는 것이 아닙니다. // 3. 국가'도' 비용부담자가 된다고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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