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 대행의 경우 사무귀속주체 판례 작성자빠밤| 작성시간20.05.21| 조회수25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5.23 1. 네. 현 관리청은 서울시장이죠. 맞습니다. // 2. 네. 대행공사는 사무의 이관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자치사무일뿐 국가기관에게 기관위임되는 것이 아닙니다. // 3. 국가'도' 비용부담자가 된다고 해석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