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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의 보충성원칙 및 확인의 이익

작성자runman012|작성시간20.05.22|조회수2,983 목록 댓글 2

판례연습(3판) p116~117 [공법상 계약] 에서 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확인소송을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경우 확인소송의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경우 확인소송의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셨습니다. 

  판례 문구를 보니,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송 결과에 의해 법률상 그 직위가 회복되지 않은 이상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의 무효확인만으로는 당해 소송에서 추구하는 권리구제의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부분은 확인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침해된 급료지금청구권이나 사실상의 명예를 회복하는 수단은 ~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의 이행청구소송으로 직접적인 권리구제방법이 있는 이상 무효확인 소송은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 할 수 없어 확인소송의 또 다른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며,'  이 부분은 확인소송의 보충성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 '확인의 이익'과 '확인소송의 보충성의 원칙'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확인해봤자 너에게 득 되는 거 없어, '확인소송의 보충성의 원칙'은 다른 수단이 더 효과적이야. 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2) 무효확인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확인소송의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목차를 잡으며 포섭할 때, 판례와 같이, ①확인해도 득 안 돼, ②다른 수단으로 할 수 있어 의 포섭이 필요한 것인가요?


이제 곧 3순환 들어가는데, 모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어 올 해에도 명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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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5.23 1. 그 둘을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책도 있으나, 사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한국 보다 앞서 있다는 일본의 민사소송법 책을 보면 확인소송의 보충성을 확인의 이익의 하나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튼 저의 논리에는 확인의 이익>확인소송의 보충성 입니다. // 2. 이 부분은 아직 판례를 통해 정리된 부분도 아니고 학자들도 대부분 모르는 부분이라서 출제되지 않을겁니다. 저처럼 당사자소송을 전문분야로 공부하는 사람이나 관심이 있지, 대부분은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runman0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5.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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