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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5.23 1. 그 둘을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책도 있으나, 사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한국 보다 앞서 있다는 일본의 민사소송법 책을 보면 확인소송의 보충성을 확인의 이익의 하나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튼 저의 논리에는 확인의 이익>확인소송의 보충성 입니다. // 2. 이 부분은 아직 판례를 통해 정리된 부분도 아니고 학자들도 대부분 모르는 부분이라서 출제되지 않을겁니다. 저처럼 당사자소송을 전문분야로 공부하는 사람이나 관심이 있지, 대부분은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