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원고적격문제 작성자패딩|작성시간14.07.09|조회수140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2011두1214판결에서요..경기도 선관위 위원장이 행정기관으로서 소제기 하지 않고 자연인으로서 항고 소송했으면 비판받지 않는 판례가 될 수 있었던 건가요?한마디로 소장에 원고 부분에 자기 이름 적었다면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4.07.13 이 판례가 나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우리 행정소송법이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떤 형태로 소제기가 되는 여러가지 비판적인 논의가 주장되었을 것입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