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국가기관의 원고적격문제

작성자패딩|작성시간14.07.09|조회수140 목록 댓글 1
2011두1214판결에서요..

경기도 선관위 위원장이 행정기관으로서 소제기 하지 않고 자연인으로서 항고 소송했으면 비판받지 않는 판례가 될 수 있었던 건가요?

한마디로 소장에 원고 부분에 자기 이름 적었다면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4.07.13 이 판례가 나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우리 행정소송법이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떤 형태로 소제기가 되는 여러가지 비판적인 논의가 주장되었을 것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