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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론 외

작성자28망아지|작성시간14.11.19|조회수77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수강생입니다.

노동행정법 교재공부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문의 1
p32 마.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론의 학설중 입법미비설의 내용에

-반사적이익의 침해를 다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듯한 표현- 이라는 것이 신청권은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해석한 내용인가요? 아니라면 조문상 어떤내용을 저렇게 해석한건지 알려주세요~ ~ ~

문의 2
p37 라.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에서

공공복리 이유로 집행정지결정 취소신청 할수있는 당사자는 처분청이 되는데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3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이 내려진경우 처분의 직접상대방도 신청을 할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처분청 인가요?

그렇다면 처분청이 아닌 3자에 의해 결정된경우 처분청도 신청을 할수있다. 가 되는건가요?
이해해 보려니 자꾸 이상하기만 해서요^ ^;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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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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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4.11.21 1. 말그대로 반사적 이익을 침해당한 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학설입니다. // 2. 아니요. 행정소송에서 소송참가인의 지위를 갖는 제3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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