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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론 외

작성자28망아지| 작성시간14.11.19| 조회수6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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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4.11.21 1. 말그대로 반사적 이익을 침해당한 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학설입니다. // 2. 아니요. 행정소송에서 소송참가인의 지위를 갖는 제3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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