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법 핸드북을 보면
"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발생하다. 즉, 당사자는 사실심변론의 종결시까지 사실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종국판결도 그 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기판력이 생긴다.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 '처분시'까지 존재했던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 그런데 기판력, 기속력 둘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판결시 아닌가요..? ㅠㅠ
2. 위에서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에 생긴다'의 의미는 '사실심 변론종결까지의 사정을 종합해서 위법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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