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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의 분배(법률요건분류설,독자분배설)

작성자베타룩스|작성시간16.06.13|조회수865 목록 댓글 1

홍정선 교수님 책에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피고가, 권익확장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가 책임을 지는 것을 독자분배설(내용분배설)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는 침익적 처분으로, 권익확장은 수익적 처분으로 본다면 (법률요건분류설과 독자분배설이 별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결국 '침익적 처분'은 피고가, '수익적 처분'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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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6.06.15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정확한 정리는 '처분의 요건사실은 피고가, 비과세 관행이나 재량의 남용과 같은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입니다.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거부처분의 요건사실은 피고가, 수익적 처분의 요건 구비여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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