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선 교수님 책에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피고가, 권익확장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가 책임을 지는 것을 독자분배설(내용분배설)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는 침익적 처분으로, 권익확장은 수익적 처분으로 본다면 (법률요건분류설과 독자분배설이 별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결국 '침익적 처분'은 피고가, '수익적 처분'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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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선 교수님 책에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피고가, 권익확장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가 책임을 지는 것을 독자분배설(내용분배설)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는 침익적 처분으로, 권익확장은 수익적 처분으로 본다면 (법률요건분류설과 독자분배설이 별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결국 '침익적 처분'은 피고가, '수익적 처분'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