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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력에서 제3자범위에 관한 학설

작성자eslee|작성시간10.06.24|조회수190 목록 댓글 2

질문1.  제3자효 에서 취소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범위와

 

관련해서 절대적효력설 상대적 효력설이 있는데요

 

이 견해대립하고

 

일반처분의 취소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학설대립하고

 

다른것인가요?(예컨대, 일반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제기했는데 소송참가 하

 

지않은 다른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가)

 

 

다시 말해서, 단문으로 형성력이 나오면 두개다  별도 목차를 잡아서

 

기술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질문2.  당사자소송에서  제3자효가 인정안되는데요

 

 

제3자소송 참가(행소법16조)는 준용이 되거든요

 

제3자 소송참가는 3자효를 전제로 하는것 아닌가요( 16조소송참가의 취지가   제3자 의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참가를 못하여 공격방어를 못해서 권리 이익침해를 입었을 때 제3자보호를 위한 것 아닌가요)

 

 

 

질문이 너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참   홍정선 교수님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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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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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0.06.25 1. 아니요. 같은 논의에요. // 2. 네. 맞아요. 당사자소송은 기본적으로 이행소송 또는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 까지 판결의 효력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참가 규정의 준용도 항고소송의 경우와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자esle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6.25 헐~ 답변빠르네요 감사합니다 항상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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