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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력에서 제3자범위에 관한 학설

작성자eslee| 작성시간10.06.24| 조회수11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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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0.06.25 1. 아니요. 같은 논의에요. // 2. 네. 맞아요. 당사자소송은 기본적으로 이행소송 또는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 까지 판결의 효력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참가 규정의 준용도 항고소송의 경우와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자 esle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6.25 헐~ 답변빠르네요 감사합니다 항상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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