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력에서 제3자범위에 관한 학설 작성자eslee| 작성시간10.06.24| 조회수116|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0.06.25 1. 아니요. 같은 논의에요. // 2. 네. 맞아요. 당사자소송은 기본적으로 이행소송 또는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 까지 판결의 효력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참가 규정의 준용도 항고소송의 경우와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esle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6.25 헐~ 답변빠르네요 감사합니다 항상건강하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