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노무사님의 통합노동법 교재 내용 중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위 관련 판례를 보면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피고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 할 것이고, ~~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Q1.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사자인데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예를 들어 중노위가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 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원고는 근로자, 피고는 중노위원장이고 사용자는 당해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제3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Q2. 사용자가 당해 취소소송에 있어 제3자라면 행소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Q3. 사용자가 당해 취소소송에 있어 제3자가 아니라서, 행소법 제16조의 소송참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소법 제8조 제2항, 민소법 제78조에 의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 가능한 것인가요?
Q4. 그냥 저 판례에 민소법 제78조가 튀어 나와서 제가 헷갈린 것인지... 행소법상 소송참가는 민소법 제67조가 준용되나 강학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유사하다는 노동행정법 본문의 내용을 저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적법하게 행소법상 소송참가를 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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