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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작성자starx93| 작성시간18.04.06| 조회수18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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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8.04.09 1. 제3자이기는 하지만 행정소송법 제29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제3자효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2. 아닙니다. // 3. 그렇습니다. // 4. 사용자는 민소법상 참가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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