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 판례는 원칙적으로 조례는 처분성 없다고 보는데 이 사건에서 집행행위의 개입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 효과 발생해서 행정처분 인정되는 것이 맞나요??
원칙-법령 고시 조례 처분성x(이유: 일반적 추상적 규율)
예외-구체적 집행행위 없이도 그 자체로 직접 국민에 대해 구체적 효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 형성케함
예외의사례(판례)- 두밀분교폐지사건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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