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적극적, 소극적 처분-요건에서 나오는 적극적이란 소극적이란 단어가 잘 와닿지 않아요..
1. 행소, 행심에서 말하는 적극적, 소극적이 뭘 의미하는지는 다 외웠는데요. 막연히 외우기보단 이해하고 싶은데 왜 취소 무효가 “적극적”이고 거부 부작위가 “소극적”인지로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누는 기준을 알면 집행정지랑 임시처분에 나오는 적극적 소극적 요건에 대한 구별 기준도 쉽게 이해 될 것 같은데..
소극적 효력= 반복금지효/적극적 효력=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 이것도 왜 반복금지효는 소극적일까ㅠ 나머진 적극적일까 기준을 모르니 앞으로도 계속 나올 적극적~, 소극적~에 대해서 무작정 암기해야 해서 답답해요ㅠ
2. 행소, 행심의 적극적 소극적 뜻과 구별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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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행복쟁송법 작성시간 19.02.26 적극적은 작위 소극적은 부작위 개념으로 이해하면 불편함이 없던데요.
재처분의무=새로운 처분을 해야할 작위의무부여,
반복금지효=동일한 처분을 하지말아야할 부작위의무부여.
또 긍정 부정의 의미로도 쓰이는것 같고 광의로는 법률관계의 변화 존부를 나타내는것 같기도 하고요. 셋중에 하나로 이해하면 거의 무리는 없던데 맞는건지 확신은 없는데 슬쩍 박사님 답변을 같이 기다려봅니다ㅋ -
답댓글 작성자피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3.01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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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19.02.27 위에 분께서 답변을 매우 잘 해주셨습니다. 그때그때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무엇인가 안하는 것이 소극적, 하는것이 적극적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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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피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3.01 교수님 읽을 때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록 행정청이랑은 싸워선 안될 것 같아요ㅋㅋ 좋은 하루 되세요!!